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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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리와 감독을 더 체계적으로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통사업자의 이동편의시설 현황 보고 의무화
-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자료 제출 정례화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관리ㆍ감독 기능을 체계화ㆍ효율화하기 위하여 교통사업자의 보고 및 자료제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사업자가 교통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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