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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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대형 유통업체나 매출이 지나치게 높은 점포가 포함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일정 매출액 이상의 사업자는 가맹 등록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등록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의 가맹점 등록 제한 및 말소 근거 마련
-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 체계 구축
- 가맹점 등록 및 취소 기준의 주기적 검토 제도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도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가맹점이 대형 유통업체이거나 매출 규모가 과도하게 큰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가맹 등록을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제도의 근본 취지와 형평성을 훼손하고,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따라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ㆍ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등록 및 취소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제26조의6 등). 아울러 가맹점 등록 및 취소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재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시대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9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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