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7
현재 농업보호구역은 농업 관련 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 농촌 체험이나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농촌 체험 및 관광휴양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농업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면서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농업보호구역 내 토지 이용 범위 확대
- 농촌 체험 및 관광휴양 시설 설치 근거 마련
-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설치 등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생활 여건 개선에 필요한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만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 등으로 지역 활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농촌 체험ㆍ관광휴양사업 등을 통하여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 증진과 공익 증진을 도모하는 다양한 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이와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크고 농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농촌 체험ㆍ관광휴양사업 등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 증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농지 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전제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제4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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