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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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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이지만, 건설 비용 부담이 커서 가격 인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대상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과 대지 조성 비용을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포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및 대지 조성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함으로써 분양가격을 낮추고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공급 방식임.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분양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으로 명기함으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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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