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9.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이지만, 건설 비용 부담이 커서 가격 인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대상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과 대지 조성 비용을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포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및 대지 조성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함으로써 분양가격을 낮추고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공급 방식임.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분양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으로 명기함으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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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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