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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며 지역별 납입 실적이 기금 배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운용 계획을 세울 때 지역별 납입 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미반환 등 긴급한 주거 위기 상황에서 기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기금 운용 계획 수립 시 지역별 납입 실적 반영 의무화
  •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의 핵심 재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전국 2,700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으나, 기금의 운용ㆍ관리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별 납입실적이 기금 배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서울시민의 납입액이 전체의 약 24%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에 상응하는 기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임차보증금 미반환 등 주거 위기 상황에서 기금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긴급한 주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고,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지역별 납입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0조제7항?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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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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