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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경우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나오지 않거나 출석을 피한 증인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려는 목적입니다.

  •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 증인 불출석죄 추가
  •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 의무 강화 및 수사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가 다룰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사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는 동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으나, 동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권한이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통상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증인의 불출석과 위증의 죄를 달리 취급하여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구분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특히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와 관련하여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청문회가 형해화되는 경우가 많아 불출석의 죄 역시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포함시켜 엄중히 취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수처 수사 사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 불출석 등의 죄를 포함시켜, 청문회의 효용을 높이고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국회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고자 함(안 제2조제3호사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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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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