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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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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안건조정위원장은 국회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만 뽑도록 되어 있어, 다수당이 위원장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위원장을 다수당이 정하는 대신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후 소속 정당을 바꾼 위원은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합니다.

  •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방식을 다수당 지정에서 상임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로 변경
  • 위원회 구성 후 소속 정당이 변경된 위원의 활동 자격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에 소속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견이 큰 안건의 조정이라는 안건조정위원회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정당에 속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조정안을 통과시킬 우려가 제기됨. 이는 제1교섭단체와 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의 수가 같도록 구성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소수 정당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구성 요구가 있은 후에 소속 정당이 변경된 조정위원 등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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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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