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4
현재 조달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가 일반인을 내세워 낙찰받고 실제 업무를 가로채는 부당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브로커의 개입과 계약 당사자가 직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조달청장이 해당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달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브로커의 입찰 개입 및 계약 당사자의 의무 미이행을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
- 조달청장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조치 권한 명시
- 수요기관의 자체 계약에서 발견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명 ‘기업형 브로커’가 일반인을 조달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을 받게 한 후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당 입찰건을 넘겨 받아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물품조달 등을 수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부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가 입찰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 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여 조달청장이 이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체결한 계약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달청장이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브로커에 의한 불공정 조달행위를 방지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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