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0
현재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힘쓰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 등 전시 관람 정보를 제공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평등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전시 관람 정보 제공 시책 마련
- 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 등 구체적인 정보 제공 근거 신설
- 국가 문화시설 내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및 문화 향유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2024년에 발표한 「제3차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는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중심으로 감각지도 제작 등 장애인의 전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음성해설 등 전시관람 정보 제공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문화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문화를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3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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