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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는 설치와 보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노후 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노후 설비의 안전진단을 심의하도록 하고, 노후 설비의 수리, 교체, 철거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노후 설비 안전진단 추가
  • 노후 설비의 수리, 교체, 철거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노후 설비의 가동 제한 및 중단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노후 발전기를 정비하던 노동자들이 화재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해당 단지의 발전기들은 2005년 준공되어 이미 설계 수명인 20년을 넘겼으나, 현행법령에는 수명이 다한 설비의 가동을 제한하거나 철거를 강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풍력발전기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설비의 ‘보급’과 ‘설치’ 지원에만 법적 근거가 집중되어 있어 노후 설비의 정밀 안전진단이나 성능 저하 설비의 체계적인 교체ㆍ철거를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재생에너지 활성화 사항뿐만 아니라 노후 설비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노후 설비의 수리ㆍ교체 및 가동 제한ㆍ중단, 철거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5호, 제10조제15호의2 및 제30조의4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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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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