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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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변화에 따라,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내의 관련 조항을 새로운 체계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법률 정비
- 수사와 기소 분리에 맞춘 관련 조항 수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9.1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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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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