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8
지금까지 지침으로 관리되던 북한자료를 법률로 정해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려는 법안입니다. 북한자료를 반출입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나누어 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통일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북한자료의 활용과 공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 북한자료의 수집·관리·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북한자료 반출입 시 통일부 장관 승인 및 저작권료 지급 신고 의무화
- 통일부 내 북한자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자료 분류 기준 수립
- 특수자료 취급 인가제 도입 및 공개 시 신고 의무 부과
제안이유 지금까지 북한자료는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에 중점을 두고 국가정보원의 지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특수자료로 분류되는 일부 자료에 한정하여 폐쇄적으로 관리되어 왔음. 그런데 최근 학술ㆍ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북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목적으로 북한자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폐쇄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ㆍ이용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ㆍ이용 전반에 대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북한자료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확립하고,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및 북한 연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실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북한자료를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북한자료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려는 자에게는 그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다.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라.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ㆍ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북한자료의 분류, 공개, 취급ㆍ관리ㆍ보안에 관한 기준을 각각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취급기관의 장은 통일부장관이 수립한 분류 기준에 따라 북한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분류하고, 그 목록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취급기관의 장은 고유업무 및 학술조사 등의 수행 등 특수자료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특수자료를 공개하려는 자에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10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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