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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내 콘텐츠 구매 시 청약 철회 기간은 7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플랫폼들은 보통 14일 이내 환불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국내외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콘텐츠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14일로 연장하여 국제 기준과 맞추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콘텐츠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연장
  • 국제적인 환불 정책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 콘텐츠 구매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나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에 콘텐츠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반면,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하는 이 법에 따라 콘텐츠 청약 철회 기준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간 상이한 환불 정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 기간을 14일로 조정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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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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