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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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실제 피해보다 적어 처벌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적인 산업기술 침해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고의적인 산업기술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상향
-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배상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기술침해 피해에 대한 판결에서 실제 실형 선고율이 12.5%에 불과하며,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침해행위를 한 자가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보다 손해배상액이 적어 충분한 처벌 수위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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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동아 의원 · 2024.09.13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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