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4
이 법안은 대형 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이용할 때 정당한 비용을 내지 않으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망 이용료 지급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명시
- 망 이용료 지급 회피 및 부당한 제공 요구 행위 금지
- 대형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독일의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은 도이치텔레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지불 요구 소송에서 도이치텔레콤의 승소로 판결하며, 정보통신망 제공에 따른 도이치텔레콤의 ‘대가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음. 아울러 국내 법원도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 이용대가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플랫폼·콘텐츠 사업자(CP)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 채무’를 인정하여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 이렇듯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라 할 수 있으나,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일부 대형 CP는 국내 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적정한 대가 지급을 지속 회피하는 실정임. 이에 대형 CP 등 일정 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형 CP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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