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3
현재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지원 비중도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의 개념을 법에 새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을 취약계층 보호와 공정한 전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기후격차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 의무화
- 기후대응기금의 취약계층 보호 및 공정한 전환 분야 사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생존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기후대응기금은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태계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공정한 전환에는 전체 기금 규모의 7.9%만 배정되고 있어 재정 취약지역, 사회적 약자, 취약산업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으로 이는 기후정책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분야에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ㆍ제2호의3,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70조제3호의2ㆍ제3호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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