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고위 공직자만 퇴직 후 관련 업무 취업 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나 외교 등 민감한 업무를 다뤘던 일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무분별하게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퇴직 전 5년간 국가 안보 관련 업무를 했던 모든 공직자가 해외 취업 시 사전 확인이나 승인을 받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 국가 안보 및 외교 관련 업무를 다룬 모든 공직자로 취업 제한 대상 확대
- 해외 기업 및 기관 취업 시 업무 관련성 확인 및 취업 승인 절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퇴직공직자가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을 거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었던 일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및 기관에 제한 없이 취업할 경우 정보 인력에 대한 무분별한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업무를 다루었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업 및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0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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