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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찰과 소방 공무원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해야 국립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의 안장 자격 기준을 낮추고, 현충원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국립 현충원 안장 근거 신설
  •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국립 호국원 안장 자격 요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경찰과 소방 공무원 중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을 한 사람을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에는 장성급 또는 20년 이상 복무한 자에 대해서 정년퇴직과 상관없이 국립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자에 대해서는 국립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에 종사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낮춰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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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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