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선거사무장 등이 공식 임명되기 전이라도 특정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문구가 모호해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의 범위를 '후보자와 미리 짜고 저지른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당선 무효 사유가 되는 범죄 행위의 범위 명확화
- 선거사무장 등의 선임 전 행위를 후보자와의 공모로 한정
- 법 문구 구체화를 통한 해석상 혼란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에 해당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음. 이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의 경우 선임ㆍ신고되기 전이라도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후보자를 위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고 그 책임을 엄격히 지우려는 취지로 보이나, 해당 법 문장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이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과 관련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의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를 ‘선임ㆍ신고되기 전에 후보자와 통모하여 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5조 본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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