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5
국민이 국회에 법을 만들거나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국회가 더 빠르게 심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상임위원회가 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실제 입법 과정에 더 잘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국민동의청원 요건 충족 시 국회의 신속한 심사 의무화
- 상임위원회가 청원 취지를 반영한 위원회안 발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으로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심사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국회 전자청원(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시민이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하지만 활발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청원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성립 요건(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한 117건의 청원 가운데 단 6건(대안반영폐기)만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됐습니다. 시민의식 성숙과 IT기술 발전으로 정치참여 의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18세 이상의 국민이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원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청원의 취지를 담아 위원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25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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