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6.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병역을 피하려고 도망치거나 몸을 다치게 하는 등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처벌의 하한선을 3년 이상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병역 기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병역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 병역 기피 목적의 속임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징역형 하한선을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ㆍ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문 브로커가 개입된 지능적인 병역면탈과 유명인들의 병역기피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법정형 하한이 1년에 불과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미온적인 처벌로 인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고 성실한 병역 이행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ㆍ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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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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