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일반 영리법인의 합병과 달리 조합원인 농업인·어업인 등의 보호와 조직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구조개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임.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회사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농업인의 판로 확보와 농산물 가격안정, 나아가 식량안보 기반의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 법률 역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유통자회사의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그 공익성을 이미 입법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농협 유통부문은 구매·판매 기능이 분리된 구조로 인한 비효율과 손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이원화 구조의 개선이 요구된 바 있음. 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유통자회사 간 합병으로 구매·판매 기능을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공익적 구조개편에 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적자가 누적된 유통자회사의 부담이 가중되어 합병이 지연·무산될 우려가 있고, 그 결과 유통자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지역 농산물 판로가 상실되어 그 피해가 농업인과 지역 주민에게 귀속됨. 특히 유통자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농업인·조합원이라는 점에서 그 취득세 부담은 결국 농업인에게 전가됨. 이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판로와 소득을 보호하고 지방 농산물 유통기반과 식량안보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2항제4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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