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6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은 벌칙 적용 시에만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도 국립묘지 안장 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의 업적을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
-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과의 처우 형평성 제고
-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의 국가공무원 지위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에?필요한?병기ㆍ장비?및?물자에?관한?기술적?조사ㆍ연구ㆍ개발?및?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ㆍ직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어,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과 그 처우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임ㆍ직원과 같이 처벌 뿐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에 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여,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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