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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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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부족해진 전력망을 국가 주도로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력망 개발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고, 인허가 절차와 토지 보상 및 주민 지원 과정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업계와 가정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체계 전환을 앞당기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국가전력망위원회 설치를 통한 전력망 개발 사업 주도
  • 전력망 확충을 위한 인허가 및 토지 보상 절차 개선
  • 주민 지원 사업 절차 개선을 통한 주민 수용성 제고
  •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지만, 증가하는 발전설비의 양을 수용할 전력망이 부족하여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필수 요소이며,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체계 및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사안임. 그러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9년 한국전력공사에 전력망 구축을 부과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2003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개정되는 등 수 차례 관계 법령이 개정됐지만, 원전?화전 중심의 중앙집중형에너지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에너지체계로 급변하는 과정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음. 특히 한국전력공사 중심으로 전력설비를 확충하는 체계는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이에 국가가 주도하여 전력망을 확충하고, 주민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신속한 전력망 확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 이를 위해 국가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게 하고,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주민지원 사업 절차를 개선하여 산업계 및 상업시설, 일반 가정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이끌고 미래형에너지체계로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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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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