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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석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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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는 접근금지나 유치 등이 있지만, 상담을 받게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잠정조치 항목에 상담위탁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의 재발과 보복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항목에 상담위탁 추가
  • 수사 단계에서의 스토킹 행위자 상담 실시
  • 스토킹 범죄 재발 및 보복 범죄 예방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위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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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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