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온실가스 농도와 기상 현상을 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폭우나 가뭄 같은 이상 기후가 잦아짐에 따라, 기존의 기상 정보 관리 체계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감시 및 예측 관리 체계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명칭 변경
-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체계로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급격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추어 폭우ㆍ태풍, 수해,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기상현상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것에서 각종 이상기후,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체계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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