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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시행사가 사업 승인을 받기 전 견본주택을 지어 홍보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희망자가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승인 전에는 견본주택 건설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입주 희망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사업계획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 금지 명문화
  • 견본주택 건설 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 사업 미확정 상태의 입주 희망자 기망 행위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판매촉진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동일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견본주택을 통한 홍보를 하면서, 해당 행위를 주택판매나 조합원 모집이 아닌 사업추진을 위한 임의단체 가입자 모집으로 서류를 꾸려 법망을 우회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입주희망자들이 계약금인 줄 알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견본주택을 통해 입주 희망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7항 및 제104조제4호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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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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