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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 늘어나면서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지자체가 철거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조치'나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해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 조치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빈집 정비 시 필요한 조치와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마련
  • 대통령령을 통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 명시
  • 빈집 정비 관련 행정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어촌지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으로 인해 빈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개축ㆍ수리 제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필요한 조치” 및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철거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의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조치”와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 관련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5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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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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