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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인 제척기간 규정이 빠져 있어 건강보험료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법에도 보험료 부과 제척기간 조항을 새로 넣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두 보험료의 부과 체계를 통일하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제척기간 규정 신설
  •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 기준 마련
  •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및 운영 일관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시효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은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기준이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0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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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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