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1
이 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고용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한을 가진 자로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쟁의의 대상을 인사나 경영권 같은 고도의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 관련 사항으로 한정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고 원하청 생태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사용자 범위를 고용주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 자로 구체화
- 노동쟁의 대상을 경영권 제외한 근로조건 관련 사항으로 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정해지게 됨에 따라,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는 등 우리나라 원하청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5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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