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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에서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때 종이 문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전자문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문서를 이용한 송달 방식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와 법 규정의 차이를 줄이려 합니다. 또한 전자문서를 보낸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송달 방식의 법적 근거 마련
  • 전자문서 발송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 종이 문서 중심의 기존 송달 체계 보완 및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함며,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법」과 달리 실무에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통상 전자문서를 통해서 송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적 송달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전자문서의 송달 시점이 명확하게 규율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방식을 규정하고, 전자문서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종이문서 위주의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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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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