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8
현재 위험물 시설의 정기점검은 시설 관계자가 직접 수행하여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소방청이 위험물 시설에 대한 종합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전문적인 점검업을 새로 도입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반드시 전문 점검업자에게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소방청의 위험물 시설 종합 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 위험물 시설 점검업 신설을 통한 전문성 확보
- 일부 시설에 대한 전문 점검업자의 정기점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고양저유소 화재 이후 실시된 소방청의 위험물시설 전수검사에서 1만 258개소의 위험물시설 중 4,020개소에서 5,309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된 바 있음. 이 중 정기점검의 부실 사례로 적발된 건수는 불량 사항의 89.5%인 4,749건으로 점검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특히, 24년 기준 위험물시설은 10만 개소에 달하며, 고위험군 대형 시설도 증가 추세로 체계적ㆍ전문적 점검체계의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국가 차원의 위험물시설 종합계획 수립 의무가 없고, 정기점검 또한 관계인 자체점검 중심으로 독립성ㆍ객관성이 제한되어 있음. 이에 소방청으로 하여금 위험물시설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위험물시설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 정기점검을 위하여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는 한편, 위험물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위험물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점검 및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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