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8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구매할 때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도입 과정에서 고의나 큰 실수가 없었다면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인공지능 산업의 초기 시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고려 의무화
- 인공지능 도입 업무 담당자의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책임 면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한국형 소버린 인공지능 개발'을 국가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인공지능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공공부문이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초기 수요자로서 시장 형성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초기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는 성과의 불확실성과 기술적 한계로 인한 실패 가능성이 존재함.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책임 면제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구매나 용역 발주를 기피할 우려가 있음. 이는 공공수요 창출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담당자 등 업무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 초기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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