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험사는 다른 회사 주식을 15% 넘게 가질 수 없는데, 상대 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의도치 않게 이 비율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즉시 주식을 팔아야 해서 주가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 소유 한도를 맞출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고, 초과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주식 소유 한도 초과 시 유예기간 부여
-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회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으로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의 제고 및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험회사가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9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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