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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원이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교습비를 받는 경우, 이를 적발해도 과태료만 부과할 뿐 돈을 돌려받으려면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 받은 돈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또한, 학원이 초과 징수한 금액을 학습자에게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학원이 정해진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을 무효로 규정
  • 초과 징수한 금액을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대한민국 총 사교육비는 약29조 2천억원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47.4만원, 사교육 참여율은 80%에 달하는 현실임. 심지어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교육비 대출(미소금융)까지 운영하는 상황으로 학부모 등 가계의 사교육 부담을 여실히 보여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교습비 등은 사전에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하게 되어 있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하 ‘초과징수’)은 금지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초과징수의 경우 적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만 가능할 뿐,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인 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학원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제15조제4항 후단 및 제1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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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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