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1년 안에 소각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일부 회사가 정관 변경을 통해 이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 사유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강화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상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 예외 사유 적용 배제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주주가치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 외의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거나 지배력 강화 또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임. 한편, 개정 「상법」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주식보유ㆍ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예외 사유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됨. 그런데 개정 「상법」 시행 이후 다수의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예외사유를 근거로 정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음. 특히 그 내용이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제휴, 사업구조 개편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상법」 개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예외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상법 개정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