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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하고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을 강제로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된 영상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방어할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강제적 신속 차단 의무 명문화
  • 삭제된 불법 영상물의 재게시를 막기 위한 기술적 방어 조치 의무화
  • 개별 URL 삭제를 넘어선 시스템적 차단 체계 구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초 단위로 확산되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하고 있음. 현재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긴급 심의 및 신속 차단 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의 선의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고, 원본 삭제 후 재게시되는 복제물에 대한 기술적 방어 의무가 명시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이에 법적 강제 시한을 명문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화된 조치 의무를 확립함으로써, 개별 URL 삭제를 넘어선 시스템적 차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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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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