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은 4년 안에 공사를 끝내야 하며, 공사를 1년 이상 중단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 불황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 기한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공사 완료 신고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공사 중단 시 승인 취소 기준도 2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공장 설립 완료 신고 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공사 중단 시 승인 취소 기준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등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런데 경기 불황의 지속, 대규모 자본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공장설립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현실 여건에 맞추어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사유를 완화하여 ‘승인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공장설립등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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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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