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천수를 이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할 때는 물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대폭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돗물을 원료로 사용할 때는 이러한 할인 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할 경우에도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수열에너지 생산 원료로 수돗물 사용 시 요금 할인 근거 마련
- 하천수 이용과의 형평성 제고 및 수열에너지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수열에너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의 부과를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1톤당 52.7원에서 0.0063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하천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수돗물도 수열에너지 생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할인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수돗물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열에너지의 생산ㆍ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4호 및 제38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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