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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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 대상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 사업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해당 사업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개발도상국 산업 발전 및 국가 간 산업 협력 지원 체계 마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은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 우위에 바탕을 둔 개발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산업기반 조성 및 경제 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수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내 기업의 산업ㆍ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온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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