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2.26
이 법안은 노인,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유소년 체육 시설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아울러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운영비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여 관련 법 조항 간의 충돌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 노인,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자체의 유소년 체육 진흥 시책 마련 의무화
-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운영비 공제 및 기금 출연 절차 정비
대안의 제안이유 노인의 체육 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 활동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적인 등, 노인, 유소년, 장애인 등의 체육 활동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소년의 체육활동은 유소년의 신체 발달, 자아개념 형성 등에 영향을 끼치는바, 유소년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22.1.18.)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 규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았는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조문 정비가 필요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1호, 제11호의2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13조제3항). 다. 수탁사업자가 총매출액 중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주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그 금액에서 운영비를 제외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며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
- 01●INTRO발의2025.02.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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