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3
이 법안은 해양 쓰레기와 오염 퇴적물을 관리하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늘리고, 지역별 위원회와 시민 모니터링 체계를 새로 만들어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 합니다. 관리센터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5년 주기 의무화
- 위원회 민간 참여 확대 및 지방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민간 참여형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관리센터 업무 명시 및 전문 기관 지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타당성 재검토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급변하는 해역 환경과 국지적인 오염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해양폐기물 관련 사항들을 심의ㆍ조정하고 있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민간의 전문성과 대표성 참여가 부족하고, 중앙-지방-현장 간 거버넌스가 단절되어 있어 참여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함. 이에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변경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6항, 같은 조 제7항 및 제9항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민간단체등이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관리센터의 업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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