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 계약에서는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으면 입찰 참가 제한도 줄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는 이러한 감면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계약에서도 국가 계약과 동일하게 담합 자진신고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계약법 내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감면 근거 마련
-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간 입찰 참가 제한 감면 규정의 통일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 고발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부당 공동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과징금 및 고발 등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담합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으나, 유사 법률안인 현행법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같은 입찰 참가 제한 감면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안 제3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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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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