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유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1
현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지도 데이터의 경우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심사 범위를 조정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간정보 국외 반출 심사 협의체 구성원 변경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협의체 위원으로 추가
- 국가 안보와 무관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기회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으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금지되면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구글지도, 애플지도가 우리나라에서만 정밀한 지도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으며, 구글지도와 애플지도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다른 모바일앱들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우리나라가 지도데이터의 국외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은 국외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가 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국외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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