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사전문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해양 사고와 관련된 재판의 관할을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해사전문법원이 이를 전담하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변경
-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따른 관련 법률 조항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海事)사건을 전문으로 전담하는 법원인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전문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제74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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