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6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기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법령 해석 문제로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 등록 요건에서 관련 법령 적합성 기준을 삭제하여 양성화를 원활하게 하려 합니다. 또한,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요건 중 관련 법령 적합성 조항 삭제
- 건축물 양성화 절차의 실효성 확보 및 제도적 걸림돌 제거
- 전통사찰 건축물 양성화 특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2월 13일 개정된 현행법은 제10조의3을 신설하면서 제1항은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주지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무허가?미신고로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취지임에도 제2항에서는 그 대상목적물이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법률 간 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전통사찰 내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제2항의「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법률 개정이후 실제로 적용될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개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및 법률 제2028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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