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 특별법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 근로자에게만 치유휴직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공무원과 자영업자까지 넓히려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자영업자는 영업을 중단할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공무원의 치유휴직 신청 권한 명시
- 자영업자의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보전 근거 마련
- 참사 피해자 지원 대상의 직역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4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 지원방안의 하나로 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치유휴직’ 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참사 피해자 중에는 민간 근로자 외에도 공무원, 자영사업자 등 다양한 직역의 국민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치유휴직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