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진이 간병까지 제공하는 입원 서비스지만, 현재는 의료기관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중증 환자들은 적절한 간병인을 구하기 어렵고 비용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 환자에게 이 서비스가 우선 제공되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하여, 중증 환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중증 환자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제공 시책 마련
- 중증 환자 대상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적어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이 어려운 많은 환자들에게 선호되고 있음. 그런데 장애나 질환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절한 간병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간병인을 구하더라도 높은 간병비용과 전문 간병인의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힘든 실정이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이 절실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해당 서비스를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 환자에 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7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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