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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빈집 정비 관련 법률이 도시와 농어촌으로 나뉘어 있어 관리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지역의 빈집 정비 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실태 조사를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빈집 정비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빈집정비계획에 대한 연간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빈집정비 관련 법률은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농어촌정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한편 「농어촌정비법」의 경우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매년 이행계획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빈집정비계획 외에 이행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양 법률 간 빈집관리기준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최근 정부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법상 빈집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주민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정비의 체계적인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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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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