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은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의 확보와 국내 정착에 좌우되나, 우리나라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공급 기반은 주요국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며 국가 간 인재 확보 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도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액 전부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은 다른 공제만으로 이미 최저한세 하한에 도달하여,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를 당기에 실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그 결과 고급 연구인력의 채용 확대와 처우 개선에 대한 세제상 유인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 한편,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대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가 운영된 바 있음(법률 제7003호로 도입, 법률 제11133호로 폐지). 이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하여 대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채용에 실질적 유인을 부여하고 핵심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01◆INTRO발의2026.10.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866건 중 최근 발의 8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